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퓨처넷 모집책 유사수신 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 없이 벌금을 납부되면사건이 확정되지만 ㅜ피고인 두분은 모두 억울한 피해자라며 정식재판의 청구를 희망하셨죠, 유사수신전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고, 그 중에서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즉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무죄를 다수 이끈 저희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셔서 송윤변호사님과 심층 상담하신 뒤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 FutureNet LLC의 설립 및 구조
1) 운영 주체
이 사건 회사는 2014. 9. 28.경 폴란드(UL. ULANSKA 552-213 WROCLAW POLAND)에서 스테판 모르겐슈타인과 로만 지아멘(이하 ‘지아멘 등’이라 합니다)이 설립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설립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법인의 실체 존부, 수익사업의 실체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퓨처넷을 1호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김**을 필두로 강**, 장** 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장을 통해 “클럽”을 각 개설하여 다수의 하위 회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 운영구조
국내 각 최상위 모집책들은 2016.경 국내에 퓨처넷을 들여와 퓨처넷에 대한 영업을 위하여 최상위 모집책들은 각 ‘조직’을 개설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고,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을 통하여 채팅방을 만들어 내용을 공유하며 하위 모집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나. 운영방식
퓨처넷 투자금을 송금하는 방식 중 하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방식으로써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소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이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거래소 전자지갑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비트코인을 퓨처넷 전자지급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 거래 이외에도 퓨처넷 계정에 적립된 FND를 금액에 따라 코드화(암호화)하여 생성한 코드로 회원등급, 광고팩 결제 등 새롭게 투자가 가능 하도록 하는 방식 존재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멤버십 및 퓨처애드프로 라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바, ‘멤버십의 회원등급’의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해당 등급은 나뉘며, 신규 회원과 투자금액을 모아오는 만큼 수당액 책정 비율이 커지는 구조라 할 것입니다.
‘퓨처애드프로’의 경우는 광고를 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로, 광고팩을 구매하고 매일 광고를 봄으로써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 모집한 하위 회원이 구매하는 광고팩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회사의 최상위 모집책이 사용한 광고 내용 등 – 모두 허위
퓨처넷 멤버식 수익구조의 경우 퓨처넷은 이 사건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의 70%를 분배함으로써 유료회원들에게 수익이 주어지는 이른바 ‘리브쉐어’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아마존, 이베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등 유명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이들이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광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마치 퓨처넷이 유명 업체들과 제휴되어 해당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그 수익을 회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퓨처애드프로에 경우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매일 정해진 분량의 광고를 보면, 본사에서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을 유료회원들에게 공유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허나 이번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기하면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는 모두 최상위 모집책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행한 허위 사실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위 모집책들은 상위 모집책들에 기해 전달 받은 설명 및 홍보 자료들을 토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허나 많은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소개만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대부분은 최상위 모집책인 장경실 등이 주최한 사업 설명회, 세미나 등에 직접 참석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퓨처넷’을 검색해 보고 소액 투자로 시작하여 그 후 수익이 잘 들어오자 계속 재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회사의 수수료 지급 구조는 ① 퓨처넷 멤버십과 ② 퓨처애드프로에 따라 각 수당지급 체계가 상이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피고인들이 과연 대표급과 공모한 유죄이냐?
개개의 피고인별 결과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어떤 범죄인지를 불문하고, 무죄를 받는 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무죄는 형사변호사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단 한번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금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반환채무자도 아닌바 대표급과 ‘공모’한 것이 아니면 결코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피력하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밝혔죠.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형벌규범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함부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들은 본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객관적 구성요건상의 ‘받는 행위’를 한바 없으며 상기한 바와 같이 본죄의 주체들과 공모한 사실 또한 없는 피해자에 불과한바 본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한 치열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법무법인숲에서 그간 무죄를 이끈 선구적 판례들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통지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금을 보장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상기와 같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아래와 같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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