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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로 보험회사는 독립된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GA )에 소속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 판매하여왔습니다. 즉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된 중개상인이죠.

​헌데 의뢰인이 판매한 상품 중 이숨투자자문 상품이 있었고, 잘 아시다 시피 이숨투자자문대표는 유사수신 및 돌려막기 사기로 구속되어 큰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투자금회수가 묘연해진 투자자는 모집책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원금 보장한 사실이 없다’ 본인 또한 일반 투자자들과 같이 투자를 하였다가 큰 피해를 입은 ‘사기죄 피해자’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기존 1심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있었음에도 변호사를 변경하기를 원하셨는데요, 해당 변호사가 피해자조합에 “나도 피해자다”면서 해당 사건을 다수 선임하였는데, 의뢰인이 다른 투자처가 문제되어 해당 피해자조합에 가보니 거기에서 피해자로 나와있더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계속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나’, ‘사건 선임을 위해 피해자를 자처’하며 소액을 투자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더해 사건진행까지 불성실하게 하여 신뢰가 상실하여 유사수신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진행방향

1심에서는 30%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숨투자자문의 경우 ‘대표’와 ‘부대표’라는 직책 아래 다시 크게 3개의 부서로 나뉘어 운용본부 산하에 트레이더팀의 경우에는 10개 정도의 팀이 10명여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100여명이 넘는 트레이더가 근무하고 있었고, 마케팅 총괄 본부의 경우 역시 10여개의 센터가 존재하였으며,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중심으로 그 산하에 수십명의 일명 ‘IFC’가 소속되어 있어 총 300여명의 IFC가 존재하였던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내 금융기관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탄탄한 법리를 토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투자자의 자발적인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피고의 부당한 권유 유무, 피고의 고의 내지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도 적극적으로 받아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조합에 가입하고 그 가입비를 지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원고의 항소를 전부기각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배척하고, 원심판결을 뒤집어 피고에게 전부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을때의 짜릿함은 송무변호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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