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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모집책 손해배상] 50% 감액, 유사수신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사실관계

유사수신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동 의뢰인들은 피해자이셨지만 형사에서 벌금을 선고받으시며 유죄가 되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셨습니다.
투자회사는 이미 사라졌고, 대표 주요 임직원들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들에게는 강제집행할 재산이 부족했죠.

​그러자 피해자들은 위 투자회사를 소개한 모집책들을 상대로 민사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들은 이를 방어해야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피고들 또한 실질적 피해자라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 책임제한의 법리
타 동종 사건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례들을 제출하여 손해배상액수 감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50%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 투자경위, 모집시 설명한 방식, 피해자의 과실, 투자액수, 변제 내지 회수한 금액, 피고의 투자회사에서의 역할 지위 등 다수 요소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차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면 100% 손해배상 책임이 기각된 경우도 있지만 본 건은 형사처분을 받으셨기에 감액만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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