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 전문 변호사 [송윤]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맡은 사건 중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를…
본부장 직책-혐의 없음 조기해방
사실관계
고소인은 주식회사 이*홀딩스 대표이사와 저희 의뢰인인 위 이*홀딩스의 본부장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모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홀딩스(이하 ‘이피홀딩스’라함)에 투자하였고, 위 이*홀딩스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와 일정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소인 ***이 위 ***와의 계약에 따라 모집금액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소인과 같은 지위의 피해자로 대표이사의 사기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바 방조의 고의 또한 없어 형법 제347조 제1항, 동법 제 3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또한 피고소인은 투자금을 수신한 사실이 없어 법률상 단독으로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의 주체인 ‘비제도권 유사금융회사를 운영한 자’가 될 수 없고, 별도로 원금 전액 반환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 이*홀딩스의 대표이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라는 고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진행방향
[진행상황 변호사의 조력]
초기 수사 즉 경찰단계 피의자 1차 소환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 진행방향 결정 결정 ★→ 피의자신문 전 고소장 등을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 등 검토 후 2차 심층상담을 통해 불법유사수신회사의 정보를 취합하여 정밀한 의견서를 작성 → 수사에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억울함을 피력, 피의자신문조서에 유리한 진술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송윤변호사님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는 지인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왔다. 저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던 의뢰인은 경찰수사를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경찰은 결국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처분결과가 나오기 까지 예상보다 오랜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검찰에도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 안내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예상대로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법적으로 불안하였던 지위에서 조기해방되었고, 현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가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