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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퇴직금청구 기각

사실관계

진정인은 ①16년–경부터 17년 –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상호의 미용실에서, ②17년 –경부터 18년 –경까지는 강남구소재☆상호의 미용실에서 각 디자이너로 일하다 해촉된 자입니다.

​한편 피진정인은 위 각 매장의 개인사업자들과 각 동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각 매장의 ‘원장’으로 불리우며 같은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피진정인을 비롯한 각 동업자들은 디자이너인 진정인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을 제공한 자이고, 진정인은 위 각호점 동일 상호의 미용실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헤어디자이너(미용사)로 근무한 자입니다.

진정인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며 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지인소개로 피진정인은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청구에 대한 방어 승률 100%저희 숲’을 방문하였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출퇴근 시간, 지각시 벌금이 있었고, 청소를 해야했다며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위 진정인은 고객정보에 접근해 고객들에게 추근덕 성추행 발언을 해대 고객에서 매장에 클레임 전화도 왔었고, 동료에게 성희롱 성추행도 있어 결국 매장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특이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 감독청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 : 송윤 대표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며, 논리정연하게 정리된 서면을 제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청에 접수되는 보통의 진정건은 100% 근로자인데,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직금을 못받거나 체불된 사례라 보통의 감독관들이 법리적으로해석의 어려움이 없으나, 미용사 퇴직금 청구는 법원 하급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여 혼선이 있어 감독관들이 판단을 어려워합니다.

​그간 저희 로펌 숲의 누적된 승소사례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노동, 특히 미용사 퇴직금 청구에 특화된 저희 숲만의 노하우로 진정인의 퇴직금 청구는 모두 기각(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판단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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