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 전문 변호사 [송윤]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맡은 사건 중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를…
미용사 퇴직금청구 기각
사실관계
진정인은 ①16년–경부터 17년 –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상호의 미용실에서, ②17년 –경부터 18년 –경까지는 강남구소재☆상호의 미용실에서 각 디자이너로 일하다 해촉된 자입니다.
한편 피진정인은 위 각 매장의 개인사업자들과 각 동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각 매장의 ‘원장’으로 불리우며 같은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피진정인을 비롯한 각 동업자들은 디자이너인 진정인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을 제공한 자이고, 진정인은 위 각호점 동일 상호의 미용실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헤어디자이너(미용사)로 근무한 자입니다.
진정인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며 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지인소개로 피진정인은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청구에 대한 방어 승률 100%저희 숲’을 방문하였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출퇴근 시간, 지각시 벌금이 있었고, 청소를 해야했다며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위 진정인은 고객정보에 접근해 고객들에게 추근덕 성추행 발언을 해대 고객에서 매장에 클레임 전화도 왔었고, 동료에게 성희롱 성추행도 있어 결국 매장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특이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 감독청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 : 송윤 대표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며, 논리정연하게 정리된 서면을 제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청에 접수되는 보통의 진정건은 100% 근로자인데,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직금을 못받거나 체불된 사례라 보통의 감독관들이 법리적으로해석의 어려움이 없으나, 미용사 퇴직금 청구는 법원 하급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여 혼선이 있어 감독관들이 판단을 어려워합니다.그간 저희 로펌 숲의 누적된 승소사례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노동, 특히 미용사 퇴직금 청구에 특화된 저희 숲만의 노하우로 진정인의 퇴직금 청구는 모두 기각(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판단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