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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구인구직? 고수익? 지입사기 성공사례

사실관계 본 사건은 화물운송주선회사인 피고들이 상습적으로 ‘택배 채용광고’를 내어 면접을 본 뒤 마치 ①‘월 —만원이상, 거주지 인근배송, 근무시간 07:30-18:00 (토요일 조기퇴근)’ 일자리조건이 보장되는 양 허위의 광고를 하고, ②‘냉동탑차’의 필요성을 거짓으로 고지 ③ 실체 차량 및 탑차 제작가격을 기망하여 지입이 처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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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전부승소] 지입차주 전부승소!

사실관계 피고는 지입차, 영업용넘버, 일자리를 분양받았다가 사기 피해를 본 지입차주입니다. 원피는 이미 원고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헌데 원고 지입회사는 해당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뒤늦게 위 판결문의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불허시킬 목적으로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가 되어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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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혐의없음

사실관계 ***은 서울 용산구 소재 기업경영컨선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유가증권 운용 및 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유사수신업체)로 2009.경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운용하여 왔고, 고소인들은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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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차용사기 혐의없음

사실관계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전무로 일을 해라, 1억원을 대여해주면 600%에 대해 수당이 생긴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7. 1. 18. 5천만원, 2017. 1. 24. 5천만원 합계 1억원을 피고소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소인이 7천만원을 변제해 3천만원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보험사기로 구속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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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투자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사례-피해자 과실상계

사실관계 피고들은 불법유사수신업체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회사 소개서를 작성하였고,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라”고 지시하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등 다수 영업책들이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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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 방판법 위반] 형사고소 전 합의 성공사례

블록체인,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가상화폐광풍의 여파가 심각합니다. 고수익을 믿고 구매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국내 거주 중국인을 상대로한 가상화폐 투자사기입니다.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를 찾아온 중국인 10분을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금+전자지급에 보유된 가상화폐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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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무죄판결] 유사수신 다단계

사실관계 고소인들은 산림조합 직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지입차량 등 분양광고를 보고**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후 주식회사 **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산림조합 직계약의 고정노선과 고정물류가 보장된 일자리를 주겠다고 치밀하게 고소인들을 속이면서 일자리 권리금을 포함한 거액의 분양금을 편취한 가해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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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양광고한 지입사 대표 등 사기죄 구속 처벌!

사실관계 고소인들은 산림조합 직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지입차량 등 분양광고를 보고**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후 주식회사 **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산림조합 직계약의 고정노선과 고정물류가 보장된 일자리를 주겠다고 치밀하게 고소인들을 속이면서 일자리 권리금을 포함한 거액의 분양금을 편취한 가해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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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증 및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 해주겠다던..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관련 물품 배송 등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업체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및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ㆍ중개ㆍ절차대행 등을 해주겠다는 피고1.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법인이고, 피고2.는 피고1.의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고1.은 이 사건 계약의 ‘필요 서류’라며 수십장의 서류(인감도장이 날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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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퇴직금청구 기각

사실관계 진정인은 ①16년–경부터 17년 –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상호의 미용실에서, ②17년 –경부터 18년 –경까지는 강남구소재☆상호의 미용실에서 각 디자이너로 일하다 해촉된 자입니다. ​한편 피진정인은 위 각 매장의 개인사업자들과 각 동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각 매장의 ‘원장’으로 불리우며 같은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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