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 전부승소] 지입차주 전부승소!
사실관계 피고는 지입차, 영업용넘버, 일자리를 분양받았다가 사기 피해를 본 지입차주입니다. 원피는 이미 원고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헌데 원고 지입회사는 해당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뒤늦게 위 판결문의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불허시킬 목적으로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가 되어 또 다시…
사실관계 피고는 지입차, 영업용넘버, 일자리를 분양받았다가 사기 피해를 본 지입차주입니다. 원피는 이미 원고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헌데 원고 지입회사는 해당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뒤늦게 위 판결문의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불허시킬 목적으로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가 되어 또 다시…
사실관계 ***은 서울 용산구 소재 기업경영컨선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유가증권 운용 및 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유사수신업체)로 2009.경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운용하여 왔고, 고소인들은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사실관계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전무로 일을 해라, 1억원을 대여해주면 600%에 대해 수당이 생긴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7. 1. 18. 5천만원, 2017. 1. 24. 5천만원 합계 1억원을 피고소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소인이 7천만원을 변제해 3천만원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보험사기로 구속이 되었다…
사실관계 피고들은 불법유사수신업체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회사 소개서를 작성하였고,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라”고 지시하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등 다수 영업책들이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블록체인,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가상화폐광풍의 여파가 심각합니다. 고수익을 믿고 구매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국내 거주 중국인을 상대로한 가상화폐 투자사기입니다.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를 찾아온 중국인 10분을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금+전자지급에 보유된 가상화폐도 그대로…
사실관계 고소인들은 산림조합 직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지입차량 등 분양광고를 보고**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후 주식회사 **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산림조합 직계약의 고정노선과 고정물류가 보장된 일자리를 주겠다고 치밀하게 고소인들을 속이면서 일자리 권리금을 포함한 거액의 분양금을 편취한 가해자들입니다.…
사실관계 고소인들은 산림조합 직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지입차량 등 분양광고를 보고**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후 주식회사 **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산림조합 직계약의 고정노선과 고정물류가 보장된 일자리를 주겠다고 치밀하게 고소인들을 속이면서 일자리 권리금을 포함한 거액의 분양금을 편취한 가해자들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관련 물품 배송 등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업체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및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ㆍ중개ㆍ절차대행 등을 해주겠다는 피고1.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법인이고, 피고2.는 피고1.의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고1.은 이 사건 계약의 ‘필요 서류’라며 수십장의 서류(인감도장이 날인)를…
사실관계 진정인은 ①16년–경부터 17년 –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상호의 미용실에서, ②17년 –경부터 18년 –경까지는 강남구소재☆상호의 미용실에서 각 디자이너로 일하다 해촉된 자입니다. 한편 피진정인은 위 각 매장의 개인사업자들과 각 동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각 매장의 ‘원장’으로 불리우며 같은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 중에…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8. 피고◆종합물류로부터 ‘지입차량, 영업용넘버, 일자리’를 일괄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으나, 전액 자동차 매매대금이라던 분양대금이 실상 자동차매매대금보다 터무니없이 높았던 데다가, 실제 발생하는 매출은 피고들이 약속한 매출액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였는바, 이로 인해 분양대금 53,25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