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믿었던 친구의 대여금 사기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당시 직장이던 롯데백화점 ***에서 동료이자 친구였던 고소인에게 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1~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총 54,190,500원 상당을 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

Read More

주식투자사기 혐의없음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매도매수 자동시스템이 있다던 ***에게 오랜기간 주식투자를 맡겼던 자로, 수년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 받게되자 고소인을 비롯한 친인척에게 ***을 소개하여 주게되었습니다. 피고소인과 가족이 투자한 금액만 수십억에 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은 이미 다른 고소인의 사기 고소로…

Read More

유사수신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로 보험회사는 독립된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GA )에 소속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 판매하여왔습니다. 즉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된 중개상인이죠. ​헌데 의뢰인이 판매한 상품 중 이숨투자자문 상품이 있었고, 잘 아시다 시피 이숨투자자문대표는 유사수신 및 돌려막기 사기로 구속되어 큰…

Read More

주식 채권 투자사기 무죄

사실관계 피해자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오랜기간 투자 컨설팅업에 종사한다고 듣고 피고인의 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몇차례 투자 수익금이 지급되자 피해자는 투자금액을 증액했고, 가족들도 소개하여 투자금액이 점 차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잘 지급되면 수익금은 어느순간…

Read More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실관계 보험설계사이자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며 알게된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였다가 위 업체가 유사수신업체로 그 대표 등 임직원이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고객에게 이러한 상품임을 ‘알면서(미필적 고의가 존재)’ 계약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은…

Read More

음란물유포죄 합의 후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리벤지 포르노 영상 유포의 피해자입니다. ​* 리벤지포르노란 얼마전 한국항공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을 빚었었죠.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 합니다. 즉, 연인이나 부부가 둘만의 개인적인…

Read More

유사수신 무죄판

사실관계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티앤에스파트너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을 보장’하기로 TNS홀딩스 의장 강태욱 등과 공모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공모사실 부존재 단 한번의 유사수신 전과도 없는 피고인은 ***사유로 티앤에스파트너스의 위법성…

Read More

본부장 직책-혐의 없음 조기해방

사실관계 고소인은 주식회사 이*홀딩스 대표이사와 저희 의뢰인인 위 이*홀딩스의 본부장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모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홀딩스(이하 ‘이피홀딩스’라함)에 투자하였고, 위 이*홀딩스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와 일정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Read More

사기죄 혐의없음!

사실관계 권리금소송 중 허위의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 1억 2천만원을 편취하려했다며 임대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도 모자라 고소까지 했다며 분함을 감추지 못하셨죠. 또한 태어나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며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법원은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소송사기는…

Read More

택배구인구직? 고수익? 지입사기 성공사례

사실관계 본 사건은 화물운송주선회사인 피고들이 상습적으로 ‘택배 채용광고’를 내어 면접을 본 뒤 마치 ①‘월 —만원이상, 거주지 인근배송, 근무시간 07:30-18:00 (토요일 조기퇴근)’ 일자리조건이 보장되는 양 허위의 광고를 하고, ②‘냉동탑차’의 필요성을 거짓으로 고지 ③ 실체 차량 및 탑차 제작가격을 기망하여 지입이 처음인…

Read More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