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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입원 보험사기 피소 – 혐의없음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보험금 67,709,588원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보험사기 전담팀에서 피의자출석요구를 한 것인데요, 두려웠던 의뢰인은 보험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 보험사기 무죄 혐의없음을 다수 이끈 송윤대표변호사님과 1:1 심층상담을 받았습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보험사기는 단기간 집중적 보험에 가입하고, 수술 큰 병명없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사에서 블랙리스트를 경찰서에 보내는 방식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이 건에서 담당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의 위험 증거인멸우려 등이 없는 점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불출석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점등을 적극 주장 입증해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실제 질병과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어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속칭 나이롱환자로 보고 수사에 이른 것이죠.

경찰 검찰 처분결과, 진행상황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상당수 반영하여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 보홈회사가 스스로 종전 보험금 지급결정을 뒤집고 자신의 보험심사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면서 보함가입자의 기망으로 보험금을 편취당했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의 위법성을 넓게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그 편취의 고의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단2691 판결 등)의 설시를 하며 본건 입퇴원은 담당의사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의자로서는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중 선택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의자의 입원적정선 분석의뢰한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본 건도 13건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1회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반드시 보험사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은 자백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유와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고가 아니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사기가 유죄가 되었다면 보험사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간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토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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