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유사수신 일부 무죄 사례
사실관계
형식상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을 붙여 사람들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본인 또한 중간 투자자에 불과했던 피고인, 어느덧 회사대표는 구속이 되어 버리고 회사는 더이상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누구라고 고소해 피해금을 변제받기를 원했고, 본인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한 피고인을 회사 대표와 ‘공범’이라는 취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피해자의 숫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코 대표와 공모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무죄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습니다.
판결정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법리적 이유 없음을 피력하며, 법무법인숲만의 노하우가 담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혐의없음처분결과통지서, 무죄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오래된 고객 등 지인이 다수)과의 합의도 병행하였습니다.
수많은 패뷸러스 영업팀장들이 기소되었으나 피고인만 일부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