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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상품을 판 영업팀장이 소속된 회사도 사용자책임 져야할까? – 100% 승소 사례

영업팀장은 실제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영업팀장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아닌 사기업의 투자상품을 그것도,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파는바람에 졸지에 민사소송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 파생금융상품을 영업하던 영업팀장 A가 있었습니다.
A는 외근이 잦았고, 평소 본인 또한 투자상품에 관심이 많던 중 지인을 통해 ***회사를 알게되었고, 해당 회사에 1억을 투자하면 6개월 뒤 1억 2천만원을 받는식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신이나 스스로 투자를 해본 뒤 보험설계를 통해 알게된 고객들에게도 소개하게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영업팀장A는 ***회사의 상품을 파는 방식이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수수하는 유사수신행위 즉 형사상 처벌받는 범죄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품설명회가 대형 호텔 등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정재계 유명한인사 연예인들까지 와서 투자할 정도였기에 범죄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던 것이죠.

​영업 영업팀장 A는 수십년간 벌어온 본인의 자산을 대부분 날리게되었고, 그러자 A만 민사 피고로 선정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이 휴지조각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인 든 피해자는 이 영업팀장이 소속된 보험회사까지 피고로 선정해 사용자책임을 묻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용자책임 법리, 판례 등을 제시하고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100%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정본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법률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공시되지 아니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100%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회사가 소속보험설계사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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