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돌려막기사기 유사수신 무혐의처분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고객 및 지인들에게 주식투자의 귀재라 불리던 한 사람 A를 소개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은 수년전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된 A는 주식으로 돈을 불려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 수년간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신뢰가 생긴 피고소인은 투자금액을 늘려갔고, 가족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죠. 이런 과정에서 은행에서 근무하며 알게된 고객과 지인에게도 A를 소개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헌데 A는 어느시점부터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이를 독촉했고 본인 소개로 투자하게된 가족, 지인들의 돈이라도 먼저 변제해줄 것을 수차 요청했지만 A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피고소인 소개로 투자를 하게되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되었으니 화살이 피고소인에게 돌아와 피고소인을 ‘사기죄 공모’라며 고소하게됩니다.
진행방향
전 후 사정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은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은행거래내역서 중 본인 가족의 투자금을 정리하여 피고소인 또한 피해자이며, 돌려막기식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사기죄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부존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A는 결국 구속되었고, A와 접견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재차 확인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조사 받는 과정에 모두 동행하여 피고소인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충분히 변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판결정본
피고소인을 대리한 저희 법무법인 숲의 변호인의견서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