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직장내 괴롭힘, 되려 허위사실 명예훼손? NO! 위자료 청구 70%인정!
사실관계
직장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1) 원고는 수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상사였던 피고로부터 개인적인 업무지시는 물론, 부적절한 언행 및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2) 예컨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쓸 데 없는 것만 보고 있네.” 등의 언어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트럼프도 비아그라를 먹으면 하룻밤은 끄떡 없다더라.”,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꼬셨을 것이다.”는 등 남녀 간 육체적 관계가 연상될 수 있는 ‘성적인 언동’ 등은 물론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본인의 직책 및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사무실 외 슬리퍼 착용금지, 자리 이석 시 사유 메모, 부재중인 전화 당겨 받기 등을 부당한 업무 지시를 지속해 왔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팀장에게 고충을 호소하였고, 해당 팀장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조 및 「형법」 제311조 등에 따라 언행을 주의할 것을 명령‧지시하고, 자리까지 바꾸는 등의 노력을 기하였으나 개선된 바 없이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고, 재차 명령‧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의 행동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원고와 같은 회사에 재직중이었던 친언니는 화가나 사내 익명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형식적 사과만 한 뒤 징계를 받고는 주변 동료들에게 원고가 거짓말을 한다며 소문을 유포하였고, 그 뒤로도 부당한 언동을 반복하여 결국 원고는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도 모자라 원고의 친언니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무려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더이상 참지 않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진행방향
우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원고 친언니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 친언니의 소송비용을 모두 배상해야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참았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위자료)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피고는 되려 4천만원의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허위의 주장을 한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 시키고, 원고의 청구 70%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