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주식투자사기 혐의없음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매도매수 자동시스템이 있다던 ***에게 오랜기간 주식투자를 맡겼던 자로, 수년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 받게되자 고소인을 비롯한 친인척에게 ***을 소개하여 주게되었습니다.
피고소인과 가족이 투자한 금액만 수십억에 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은 이미 다른 고소인의 사기 고소로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소인(의뢰인)을 통해 ***을 알게되어 투자금을 손실보았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였고, 피고소인은 “나와 우리 가족또한 피해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는 재산이 없는 ***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게 됩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변호인의 조력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던 ***이 수감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인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 ***과의 사기죄 공모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피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과 구속전 녹음파일, 문자, 마지막 까지 기망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적합한 증거를 색출하여 정리 제출하는 등 변호인의견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지급하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 수년간의 엑셀파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여 별도로 계좌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물론 피의자 소환시 조사과정 참여하여 피의자신문이 ‘자백’위주의 강압수가가 되는 것을 막았죠.

검찰처분 결과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