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 전문 변호사 [송윤]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맡은 사건 중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를…
음란물유포죄 합의 후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리벤지 포르노 영상 유포의 피해자입니다.
* 리벤지포르노란
얼마전 한국항공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을 빚었었죠.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 합니다.
즉, 연인이나 부부가 둘만의 개인적인 장면을 남기기 위해 찍어놓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추후 이별하게 됐을 때 복수심을 품고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인데요, SNS 통신매체 발달로 대표적 이별범죄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조속한 삭제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자의 95% 이상은 여성, 동성애자로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중범죄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신청 시 심의만 한달이상 걸리니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수백만 원을 들여서 소위 사이버장의사까지 이용하며 경제적 손실도 발생되는 실정이었죠.
*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영상물 처벌강화
정부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 벌금형 없는 ‘징역형’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
정보통신사업자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 신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을 신설되어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촬영물의 삭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음란물 영상은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갔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해 수개월만에 수십키로의 살이 찌고 정신과 치료도 받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유포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 2차 3차 유포자들과는 합의를 원했습니다.
1차 유포자에게는 강력처벌 탄원서와 민사소송을, 그 외 2,3차 유포자들과는 적극적으로 형사조정과 합의를 시도했고, 약 30명의 가해자들과 5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이르는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3차 유포자들은 초범으로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어 대부분 아래와 같이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전과가 남지 않음), 일부에게는 형편을 고려 감액과 분할변제를 허용해주기도 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감사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혼자였다면 가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