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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양광고한 지입사 대표 등 사기죄 구속 처벌!

사실관계

고소인들은 산림조합 직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지입차량 등 분양광고를 보고**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후 주식회사 **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산림조합 직계약의 고정노선과 고정물류가 보장된 일자리를 주겠다고 치밀하게 고소인들을 속이면서 일자리 권리금을 포함한 거액의 분양금을 편취한 가해자들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화물운송계약은 일정 화주를 확보하여 매월 고정물량과 고정노선을 확보한 화물운송사업자가 배송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지입차주들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분양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24시콜화물과 같은 용차기사로 일하지 굳이 일자리 프리미엄(권리금)까지 주며 분양계약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배차해주는 대로 일하면 월 매출액이 1,800만원~2,500만원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매출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지입이 태어나 처음인 피해자들은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전액 대출로 차량 등을 분양받았습니다.

​일자리의 실체 >> 약속한 일자리는 주지도 않고 용차 일(약속 매출이 50%도 되지 않는 일자리)을 주며 기다리면 일을 준다 준다 하며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였고, 대출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의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산림조합 직계약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피고소인들이 바라던 바였지요.
3명의 지입차주분들께서 용기내 민형사 소송을 결심했고, 대표와 이사는 구속!! 주요 브로커는 불구속이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가담이 경미한 브로커들 또한 사기죄 방조의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며 소송 중 형사사건기록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진즉에 구속되었더라면 피해자가 줄었을텐데.. 안타까웠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의 심각성으로 다수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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