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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실형?-입영연기 신청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례 집행유예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천병무지청에서 ‘◆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 입영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입영연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까지 입영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선임경위]

피고인은 소집일인 입영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공판기일 국선변호사가 있었으나 모두 자백하고 아무런 자료도 못내고 선처만 구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오셨던 의뢰인의 사정은 정말 딱했습니다. 어린시절 아버지의 학대로 한부모 가정이 되었고, 곧 출산을 앞둔 처가 있어 실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어머니는지 눈물을 훔치시며 “실형만 나오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 송윤대표변호사, 이희용 변호사

공소사실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 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 당장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운이 좋게도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위 주택은 일정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의 주거지원사업으로 피고인은 ●까지 임대인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성립할 위기에서 출산을 앞둔 처를 둔 처지에 본인 이외에는 해당 금원을 마련할 사람이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마련하느라 입영기일을 놓쳤던 점, 현재 피고인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기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본인의 꿈이었던 축구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체육선생님(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며 준비를 하고 있기에 피고인의 사정을 충실하게 말씀드리고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 특히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기피는 예외없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 가정사, 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진행과정에서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사정을 공감하는 모습을 보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과]

​다행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아이는 무사히 잘 태어났다고 합니다 ^^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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