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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이미 자백했는데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를 친 회사 영업직원(보험설계사)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위 회사를 소개한 잘못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유사수신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증인신문이 있었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에 대해 부살한 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수신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상담자분들은 즉시 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유사수신행위 한것이 맞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자백한양 되어 있을까요?
“정말억울합니다. 저희는 지금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얘기했는데, 조서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봤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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