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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돌려막기에 대표와 공모했다고요? 억울합니다.

사실관계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투자했다가 회수되지 못한 금액만 10억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공모’라고 볼 수 있나요.
고소인(피해자) 와 위 피의자 또한 다른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회사 대표의 사업설명과 그 인품을 믿었고, 온 가족이 투자했다가 전재산을 날렸습니다.
허나 경찰조사는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태어나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아본 피의자는 어떻게 조사를 받고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열람하여 피의자에게 보여주었고,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의자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시켰습니다.
역시나 아니였습니다.

고소인을 위 투자회사에 소개시킨 것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피의자가 ‘고의’로 폰지사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인인 고소인을 결코 소개했을리 없다고 했고, 그 주장에 상당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조기석방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법정에 서지 않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수신전문변호사를 찾아 서울까지 왔다던 의뢰인. 보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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