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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돈, 차용금 사기 1심 실형 파기 2심 집행유예

사실관계

홀로 자녀 셋을 힘들게 키워온 50대 여성가장 피고인A씨.
000음식점을 15년간 운영해왔으나 갑작스런 불경기로 월세가 밀리게 되면서 건물주에게 돈을 빌리고(월세 몇달치 공제 후 수령), 건물주가 소개한 계주에게 또 돈을 빌리게 되었죠.

몇백에 이자가 붙어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 또 다시 몇백을 빌린것으로 처리가 되고, 결국 약 1억원의 피해금으로 ‘사기죄’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가게마저 건물주에게 뺏겨 권리금 회수 기회도 상실한 상황.
형사고소가 된 사실도 모르고 찜질방, 친구집을 전전하다 우연히 긴급체포 된 상태에서 아무런 방어의 준비도 하지 못한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딸이 저히 숲을 찾아왔습니다.
사정이 딱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맡았죠.
조사시 “돈을 빌린것은 맞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조서에는 “피해금액 전부 편취를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조사 당시 의뢰인은 아무런 장부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한 은행거래내역서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유도심문에 걸려든 것이었기에, 추후 자녀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 측 피해금액은 사실과 다름을 알게되었습니다.

쟁점 및 진행방향

1. 피해금액 사실과 다름 > 변제한 증거 제출 및 피해자들 증인신문이 필요

2. 피해자측은 최소 3천만원 이상을 가져와야만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 대학생인 3명의 자녀들의 자력으로 합의 불가

해결

1. 피해금액 오류 > 피해자들 증인신물 및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은행거래내역서 정리 제출 >> 검찰측 일부 공소취소 이끌어냄

2. 합의금을 주지 않고, 1심 징역 2년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음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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