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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사고후미조치

사실관계

당해 사안은 피고가 면허취소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3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 9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실무적으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많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집행유예가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모두와 전부 합의한 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만일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속한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당하게 될 상황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벌금형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피고인과 함께 반성문,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평소 피고인이 난청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으로 도주의 혐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어필해 벌금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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