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유사수신 손해배상 청구사건 조정성립 – 유사수신행위 베테랑
유사수신행위 형사고소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데요, 오늘도 형사고소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건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었던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유사수신행위, 불특정다수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되는 범죄죠,
피고인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당하였습니다.
부랴부랴 변호인을 찾았고 형사 유사수신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을 내방하셨습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피고가 설명한 자료 상당한 부분이 고소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메일 카톡 등인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고의는 없으나) 원금을 보장해주는 투자가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대표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형사상 고소건이 기소가 되었기에 형사법원에서 벌금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었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들어온 것인데요,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의뢰인은 고소취하 처벌불원서를 받는 조건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30% 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고, 피해자측을 적극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의의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누구는 유사수신행위 사기죄가 성립되고 누구는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형사는 ‘고의’범을 처벌하고 민사는 ‘과실’이 있어도 처벌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유사수신행위 사기 전문 형사전문변호사는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