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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일당 보험사기 – 혐의없음

사실관계

보장성 보험에 가입 후 허위의 사고 후 병원 관계자와 짜고 진단서 발급, 또는 경미한 증세임에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장기입원으로 보험료를 과다청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사안입니다.

본 건은 00병원이 보험사기방조 등으로 혐의를 받으며 환자들에 동조해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의사들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며 해당 보험사기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 중 보험사기 브로커(해당 의사, 원무과장 등 병원관계자들과 짜고 일정 커미션을 받는 사람)와 비슷한 시기에 입원하였고, 단기간 보험을 여러개 동시 가입하는 등 부정수령 정황이 있던 의뢰인도 그 중의 한명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검찰은 의뢰인이 입원기간 중 병원외부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 예를 들어 기지국의 위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해 ‘허위입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 조사를 벌였으나

이것만으로 6시간 이상 병원 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입원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 발생한 사고라는 점,

형편에 의해 싼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점 등등의 입증과 반박을 통해 별도의 합의 없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판단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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