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투자사기] 주차장 사업투자시 매월100만원 + 원금보장?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전자(이하 ‘피고1’이라 합니다)는 자동주차관제시스템제작 및 설치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무인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인주차장 사업운영’ 총 두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금 1억원을 지급한 피해자입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건물 한 곳당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원고가 보증금을 대납하여 줄 경우 원고에게 최소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보전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진행하는 주차장 사업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원고는 총 1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죠.
그러나 피고회사는 약정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독촉에 잘 지급하겠다는 계약이행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그 뒤로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불안해진 원고는 형사 투자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의심되었으나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회사 자산을 가압류하고, 신속히 주차장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투자한 보증금 명목의 1억원은 물론 약정한 미지급 수익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처분결과, 진행사황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신속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