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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전부승소] 지입차주 전부승소!

사실관계

피고는 지입차, 영업용넘버, 일자리를 분양받았다가 사기 피해를 본 지입차주입니다.
원피는 이미 원고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헌데 원고 지입회사는 해당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뒤늦게 위 판결문의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불허시킬 목적으로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가 되어 또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원고회사는 임의로 작성한 정산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지입료 차량할부금 선지급 대여금 기본 관리비 각종 공과금 과태료 등을 원고가 미납했고, 피고 지입차주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상계한다, 그러면 오히려 1,900만원 가량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인 정산내역서는 원고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피고 지입차주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피고인 지입차주가 전부승소했고, 피고 지입차주는 기존에 확보한 손해배상 판결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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