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주식 채권 투자사기 무죄
사실관계
피해자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오랜기간 투자 컨설팅업에 종사한다고 듣고 피고인의 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몇차례 투자 수익금이 지급되자 피해자는 투자금액을 증액했고, 가족들도 소개하여 투자금액이 점 차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잘 지급되면 수익금은 어느순간 지급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변제기일을 수차늦추다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 주식 등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 법원에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 변호사님은, 피고인과 장시간 상담 후 수익금 미지급 경위 및 피해자와 계약한 투자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계약서는 ‘특정’ STX채권과 주식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재무투자’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한군데 집결한 뒤 이를 여러종목의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형태로 된 점, 실제 피해자가 입금한 날부터 수차례 채권 주식이 매입된 정황에 미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망행위 등 사기죄 요건 사실이 사기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투자실패에 대한 결과책임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변호인측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