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주식의 신? 주식으로 돈 불려준다더니.. 행방불명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실관계
피고는 실제 투자를 할 의사나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투자하면 투자금 500만원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최소 20만원씩 지급해준다며 500만원을 받고,1-2회 수익금을 지급하며 재차 채권자에게 추가투자를 권유해 이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원고 채권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두도록 한 뒤 주식매도매수를 하며 자산을 증식하여 준다고 꾀어 약 2,500만원을 편취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약정된 수익은 몇 번 지급되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하고, 형사상 사기죄로도 고소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주식투자, 아무리 지인이라도 함부로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넘기지 마세요~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