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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무죄판

사실관계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티앤에스파트너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을 보장’하기로 TNS홀딩스 의장 강태욱 등과 공모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공모사실 부존재
단 한번의 유사수신 전과도 없는 피고인은 ***사유로 티앤에스파트너스의 위법성 즉 금융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유사수신 업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도 인식할 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TNS의 영업팀장들은 누구보다 본인과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었고,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업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고객은 생명줄임에도 정말 오랫동안 공들여 관리하며 관계를 지속해왔던 고객들을 한 순간에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객들과 투자한 지인들의 반복되는 협박, 명예훼손(강태욱과 공모하고 사기쳤다)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고객의 민원으로 적을 두고 있던 GA해고되거나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으며 다수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2. 원금보장 부존재
티앤에스파트너스는‘상품안내자료’시에는 물론‘네이버 밴드(NAVER BAND)’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티앤에스파트너스가 운영하는 밴드를 창설한 후 피고인들과 같은 영업팀장들을 가입시켜 ‘분기보고서, 현재 수익률’은 물론 약정한 ‘초과 수익 발생시 손실보전계정에 납입하여 운용금액의 약 25%를 유지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투명한 운용과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임을 공공연히 광고 기망해왔고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자들 모두 이를 믿고 투자금액과 투자시기는 물론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즉 원금손실의 위험은 있으나 -15%이상의 손실 발생시 로스컷 장치가 발동되어 원금의 85%는 보전되고, 손실보전금 계정을 운용하여 손실된 금액은 손실보전금 계정의 금원으로 최대한 보전될 것이라고 들어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이해하여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것도 ‘초과 수익 발생시 적립 운용하는 계좌’이기에 약정 운용기간 종료일 초과 수익이 없을 경우 잔고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3. 투자의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들 상품설명 때문이 아닙니다.
강태욱은 투자계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초에는 피고인들을 통해 티앤에스파트너스 상품을 알게 되었을 수 있으나 스스로 강태욱 일행의 사업설명회, 회사 소개를 할 때 참석하거나 기사 등을 통해 티앤에스파트너스 그룹과 강태욱을 검색하였고, 최초 계약 이후에는 스스로 우편·이메일·티앤에스 파트너스에서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전자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금액과 투자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투자자들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계약의 당사자,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투자금은 투자자와 강태욱 간의 금전대여약정서 또는 투자계약서 등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강태욱의 개인 계좌로 수신되거나 티앤에스파트너스의 법인 계좌로 수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초 고객을 소개한 영업팀장 ‘코드’로 등록이 되자 그 후 피고인들의 중개행위 상품소개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대부분 소액 투자로 시작하여 그 후 수익이 잘 들어오자 계속 재투자하거나 투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해가 커졌던 것입니다.

티앤에스그룹은 사회봉사에도 적극적으로 건실한 기업으로 치장하였고, 정재계 및 유명 연예인들이 강태욱을 지지하고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참으로 대범하게 투자자들을 모았고, 이런 강태욱이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운용하고 있다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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