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유사수신상품을 판 영업팀장이 소속된 회사도 사용자책임 져야할까? – 100% 승소 사례
영업팀장은 실제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영업팀장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아닌 사기업의 투자상품을 그것도,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파는바람에 졸지에 민사소송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 파생금융상품을 영업하던 영업팀장 A가 있었습니다.
A는 외근이 잦았고, 평소 본인 또한 투자상품에 관심이 많던 중 지인을 통해 ***회사를 알게되었고, 해당 회사에 1억을 투자하면 6개월 뒤 1억 2천만원을 받는식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신이나 스스로 투자를 해본 뒤 보험설계를 통해 알게된 고객들에게도 소개하게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영업팀장A는 ***회사의 상품을 파는 방식이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수수하는 유사수신행위 즉 형사상 처벌받는 범죄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품설명회가 대형 호텔 등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정재계 유명한인사 연예인들까지 와서 투자할 정도였기에 범죄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던 것이죠.
영업 영업팀장 A는 수십년간 벌어온 본인의 자산을 대부분 날리게되었고, 그러자 A만 민사 피고로 선정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이 휴지조각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인 든 피해자는 이 영업팀장이 소속된 보험회사까지 피고로 선정해 사용자책임을 묻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용자책임 법리, 판례 등을 제시하고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100%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정본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법률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공시되지 아니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100%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회사가 소속보험설계사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