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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반환] 종중 법인세부과처분 관련 세무사와 사건 소개자와의 분쟁,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으로서 세무기장 및 신고, 조세불복, 세무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는 법무사 사무실의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조세불복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 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2017경 신청 외 ***종중(이하 ‘종중’이라 합니다.)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기위한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절차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의 용역대금은 착수금 없이 오로지 환급세액의 50%(부가세 포함)로 정하고, 차후 환급된 세액이 추징당할 경우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절차가 인용되지 않거나 추징된다면 원고가 얻는 이익은 전무했습니다.

​피고는 법무사 사무실의 소속 직원으로서 원고를 도와 이 사건 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역을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자문료는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받게 되는 용역대금의 50%에서 원천징수액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되 원고와 마찬가지로 차후 종중이 해당 금원을 추징당할 경우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9. 1. 종중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환급되었고, 이로써 원고는 2019. 1. 25. 종중으로부터 약속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뒤 피고에게 약정한 자문료를 지급하되 추후 세금이 다시 추징되면 이를 전액반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죠.

​헌데 2020년 5월 세무서에서 종중에서 2017년도 환급된 법인세를 다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통보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대로 자문료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고, 원고는 우선 본인자금으로 종중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전부 환불하였습니다.

진행방향

합의서 기재 사유 발생으로, 피고는 기 지급받은 자문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했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연락조차 되지 않았기에 원고 세무법인을 대리하여 피고가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뒤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고 세무법인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약정한 자문료를 모두 반환해주고,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해당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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