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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친구의 대여금 사기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당시 직장이던 롯데백화점 ***에서 동료이자 친구였던 고소인에게 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1~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총 54,190,500원 상당을 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여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벤처기업인데 너무 잘되고 있어 여기 투자한다며 현혹하였습니다.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거절하였지만 오랜기간 알아온 지인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 1,2달 안에는 반드시 갚는다, 동생이운영하는 회사가 특허 등록시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일시 상환할테니 걱정말라고 하였죠.
그러나 약속된 기일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고소인은 먼저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야 고소인은 피고소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알게되었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개인회생시 제출한 자료를 보니 피고소인은 매월 수령하는 약 280만원의 급여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여 당시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1억 원 이상이고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더이상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민사소송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된 고소인.
피고소인은 뻔뻔하게도 개인회생결정이 개시되었고,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뒀으니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대응하였죠.

​사기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회생대상에서 제외[비면책채권]될 수 있기에 형사고소를 추가 의뢰하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차용금사기 대여금 사기주장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로 간주되기 쉬어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소인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셔서 대여당시 피고소인의 재산상태 즉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은,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처분 결과

검사는 고소인의 대여금사기 차용금사기 주장을 인정하여 법원으로 사기죄 기소하였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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