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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밸캐피탈 모집인 – 1심 실형 파기 사기무죄, 유사수신 집행유예

사실관계

렌밸캐피탈 모집이었던 의뢰인.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피고인이 한국 최상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❶‘기망’의 고의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기죄를 범하고, ❷‘공모’하여‘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다단계 형태의 돌려막기식 폰지사기 및 가상화폐 투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도가 낮아 사실오인 등이 판결문에서 다수 발견되었죠.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원심은

​❶ 사기죄 성립에 대하여‘투자금 반환주체를 피고인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음은 물론 기망의 고의 및 공모에 대하여도 ⅰ‘국제이사’의 직책, ⅱ2018. 12. 15. 홈페이지 정지되어 출금이 불가한 이후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점, ⅲ렌밸캐피탈에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❷ 유사수신행위 성립을 위한 ‘공모’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한 채 ‘원금보장’의 존재에 대해 ⅰ“MT4 거래플랫폼을 통해 150%이상 수익을 내어 일일배당으로 비트코인 3비트 기준 0.03비트의 배당을 지급하고, 매월 15일과 30일에 18~36%의 수익금 배당되어 계약 후 250일이 지나면 원금이 보장되고, 300일이 지나면 원금을 포함하여 215%의 돈을 주겠다”고 렌벨캐피탈에 투자를 권유하여 위 투자금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법리오해·심리미진의 결과로서 심히 부당한바 이하 기초사실을 바로잡고, 사기죄 유사수신이 성립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처분결과, 진행사황

검찰 역시 1심 실형 3년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가상화폐 돌려막기식 사기 다단계사기 방문판매에관한법률 유사수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일목 요연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고, 합의 없이, 사기죄를 무죄를 이끌었음은 물론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무죄를 받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으나 실형 3년을 집행유예로 파기 한 쾌거를 이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에서 풀려난 뒤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수차 감사의 인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

​피해자의 지위에도 있었기에 다시는 가상화폐 거래소 다단계식 투자를 하지 않고, 성실히 본업에 충실하시겠다고 하셨죠.

​한 집안의 여성 가장이셨기에 마음이 많이 쓰였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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