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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사기 유사수신 무혐의처분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고객 및 지인들에게 주식투자의 귀재라 불리던 한 사람 A를 소개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은 수년전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된 A는 주식으로 돈을 불려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 수년간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신뢰가 생긴 피고소인은 투자금액을 늘려갔고, 가족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죠. 이런 과정에서 은행에서 근무하며 알게된 고객과 지인에게도 A를 소개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헌데 A는 어느시점부터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이를 독촉했고 본인 소개로 투자하게된 가족, 지인들의 돈이라도 먼저 변제해줄 것을 수차 요청했지만 A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피고소인 소개로 투자를 하게되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되었으니 화살이 피고소인에게 돌아와 피고소인을 ‘사기죄 공모’라며 고소하게됩니다.

진행방향

전 후 사정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은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은행거래내역서 중 본인 가족의 투자금을 정리하여 피고소인 또한 피해자이며, 돌려막기식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사기죄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부존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A는 결국 구속되었고, A와 접견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재차 확인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조사 받는 과정에 모두 동행하여 피고소인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충분히 변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판결정본

피고소인을 대리한 저희 법무법인 숲의 변호인의견서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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