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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익명게시판 상사 명예훼손 위자료 8천만원 청구사연 – 전부기각!

사실관계

피고는 ***의 친언니로 둘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었고, 원고는 해당 회사의 ‘차장’직위에 있던 상사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친동생으로부터 직장상사의 괴롭힘을 듣게되고, 이것으로 퇴사하겠다는 동생의 얘기를 듣고 착잡했습니다.
언니로서 아무리 차장이라도 해당 행동들을 참을 수 없어 사내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R차장이라고 표현했죠. 해당 글에 적시한 차장의 행동은 (수십가지 중 일부만 기재) 아래와 같습니다.

1. 영단어타자를 시키며 “영어공부해”
2. 남자친구는 왜 멀리서 만나냐. 가까이서 만나라.
3. 공부 안해도 여자는 먹고살 수 있지 않냐.
4. 메신저하지마라. 메신저는 멍청한애들만 하는거다. 그래서 네가 멍청한거다.
5. 오늘은 바빠서 낮잠을 못 잤으니 잠이 오지 않도록 한 시간 동안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
6. 어디 갈때마다(화장실조차) 메모지에 어디가는지 적어놔라.
7. 화장품 목록을 주며 사오라고 시킴
8. 자신의 쓰레기를 책상에 올려놓고 감.
9. 실내화를 신은채 위아래로 훑어보심.
10. 집에가서 거울 보면서 자신을 뒤돌아봐라.

진행방향

피고의 동생은 결국 부당행위에 대해 신고하게되었고, 상임위원은 사장에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하였고, 남녀간 육체적 관계가 연상될 수 있는 성적인 언동 등’을 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하였다, 슬리퍼 착용금지, 자리 이석시 사유메모, 부재중인 전화 당겨받기 등 지시, ***이퇴사를 결심하고 피고가 부당행위 일부를 게시하자 사과 후 글 삭제를 부탁하거나 명예훼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모욕 및 성적 굴욕감을 주어 퇴사하게하였던 점이 인정되어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죠.

​이에 따라 회사 사장은 감봉 6개월 징계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스스로 취하해놓고는 피고(피해자의 친언니)를 상대로 8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됩니다.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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