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 전문 변호사 [송윤]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맡은 사건 중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를…
대여금 사기, 차용사기 혐의없음
사실관계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전무로 일을 해라, 1억원을 대여해주면 600%에 대해 수당이 생긴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7. 1. 18. 5천만원, 2017. 1. 24. 5천만원 합계 1억원을 피고소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소인이 7천만원을 변제해 3천만원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보험사기로 구속이 되었다 출소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고소인의 주장]
1. 대여사실 부존재
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원을 대여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고소인은 조폭으로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뜯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층상담을 진행해보니,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고소인은 그간 피고소인에게‘조폭’인 점을 내세워 공갈 협박을 반복해왔던 점, 이 사건도 전신이 문신으로 도배된 사진을 공동대표인 ***에게 보낸 뒤 약속한 투자금도 전혀 받아오지 않아놓고 2017. 3. 6. 조폭을 사무실로 부르고 돈을 요구하더니 2017. 3. 13. 돌연 채권자란에 각 고소인 본인의 이름을, 차용금액을 각 5천만원으로, 차용일을 소급하여 2017. 1. 18., 같은 해 2. 24.로, 변제기일을 각 17. 2. 25.로 각 임의 기재한 2장의 차용증을 사진 찍어 피고소인에게 발송하며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고소장에 기재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위 차용증의 작성경위(고소인은 2017. 2.경 피고소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 투자금 10억을 받아오겠다”고 하여 피고소인에게 (주)***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부를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위 서류에는 차용금액과 변제기일, 차용증 작성일, 채권자 란이 모두 공란인 서류) 및 진정한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라면 위 금전차용계약서의 한부는 반드시 피고소인이 간인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하지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무엇보다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과 피고소인에게 문자로 사진찍어 발송한 2개의 차용증은 같은 것인데 사실 위 2개의 차용증은 금액과 변제기일이 각 다른 것임에도 위 두 차용증을 간인한 점(고소인은 간인의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고소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2. 무고죄, 사문서 변조죄로 역 고소
이에 오히려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인을 ‘사문서변조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은 역으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돌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로는 ‘고소인’지위에 있을 때에는 연락이 잘되다가 사문서변조 및 무고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연락이 잘 되지 않다 두절되었다며 소재탐지 후 지명수배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차용금 사기(대여금 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비록 타 범죄로 구속되었기는 하나 본인이 하지 않은 죄로 처벌되는 일은 없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