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 사기 유사수신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모두 객관적구성요건 즉 사기 유사수신이라 볼 수 있는 기망, 원금보장, 모집 등 기능적행위지배를 통해 역할분담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모’는 기망의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형사상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피고소인은 피해자A를 남편 소개로 식사를 한 것이 전부이고, A가 B라는 자에게 투자를 하였는지 얼마를 하였는지 왜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은 아마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후 강제집행 대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소인 또한 ‘사기 유사수신의 공모’자로 보고 형사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실대로, 고소인들의 주장이 억측에 불과함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완결성있게 작성하였고, 피의자신문시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
피고소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증거를 함께 정리 제출하며 담당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경찰서에 가본다던 피고소인은 조사일정을 앞두고 불안해하셨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검찰처분 결과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모두 무혐의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켜 빠른시간 안에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과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지어서도,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어서는 안됩니다.
형사전문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심층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