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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증 및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 해주겠다던..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관련 물품 배송 등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업체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및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ㆍ중개ㆍ절차대행 등을 해주겠다는 피고1.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법인이고, 피고2.는 피고1.의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고1.은 이 사건 계약의 ‘필요 서류’라며 수십장의 서류(인감도장이 날인)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별 의심없이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1.은 허가증 매입 및 발급신청을 대행하여 2015. 4. 6. 원고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였습니다. 허나 피고1.는 약속한 번호판은 2015. 4. 11.(피고1.이 위 4,200만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15일 후)이 지나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1,2.가 위와 같이 또 연락이 두절되고, 사문서위조 또는 부정행사가 의심되어 결국 원고는 스스로 번호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 8. 8. 위 ■번호판을 분실신고하고, 2016. 8. 10. 새 번호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분실신고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명의가 2015. 3. 31.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같은 날 저당권자 소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3.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이는 원고와 피고3.과의 위・수탁계약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사실을 확인코자 했으나 피고3.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소송 중 피고3을 찾아 원만히 합의한 뒤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피고1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휴업손해로 약 3,1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중 약 2,800만원을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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