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허위분양광고한 지입사 대표 등 사기죄 구속 처벌!
사실관계
고소인들은 산림조합 직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지입차량 등 분양광고를 보고**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후 주식회사 **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산림조합 직계약의 고정노선과 고정물류가 보장된 일자리를 주겠다고 치밀하게 고소인들을 속이면서 일자리 권리금을 포함한 거액의 분양금을 편취한 가해자들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화물운송계약은 일정 화주를 확보하여 매월 고정물량과 고정노선을 확보한 화물운송사업자가 배송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지입차주들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분양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24시콜화물과 같은 용차기사로 일하지 굳이 일자리 프리미엄(권리금)까지 주며 분양계약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배차해주는 대로 일하면 월 매출액이 1,800만원~2,500만원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매출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지입이 태어나 처음인 피해자들은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전액 대출로 차량 등을 분양받았습니다.
일자리의 실체 >> 약속한 일자리는 주지도 않고 용차 일(약속 매출이 50%도 되지 않는 일자리)을 주며 기다리면 일을 준다 준다 하며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였고, 대출금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의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산림조합 직계약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피고소인들이 바라던 바였지요.
3명의 지입차주분들께서 용기내 민형사 소송을 결심했고, 대표와 이사는 구속!! 주요 브로커는 불구속이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가담이 경미한 브로커들 또한 사기죄 방조의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며 소송 중 형사사건기록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진즉에 구속되었더라면 피해자가 줄었을텐데.. 안타까웠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의 심각성으로 다수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