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폰지사기] 돌려막기에 대표와 공모했다고요? 억울합니다.
사실관계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투자했다가 회수되지 못한 금액만 10억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공모’라고 볼 수 있나요.
고소인(피해자) 와 위 피의자 또한 다른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회사 대표의 사업설명과 그 인품을 믿었고, 온 가족이 투자했다가 전재산을 날렸습니다.
허나 경찰조사는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태어나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아본 피의자는 어떻게 조사를 받고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열람하여 피의자에게 보여주었고,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의자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시켰습니다.
역시나 아니였습니다.
고소인을 위 투자회사에 소개시킨 것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피의자가 ‘고의’로 폰지사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인인 고소인을 결코 소개했을리 없다고 했고, 그 주장에 상당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조기석방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법정에 서지 않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수신전문변호사를 찾아 서울까지 왔다던 의뢰인. 보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