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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윤간,카메라이용촬용죄-실형3년 원심 파기 > 항소심 집행유예!

사실관계

의뢰인A는 주점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돕던 청년, 피해자는 위 주점을 자주 찾던 단골손님으로 평소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해왔습니다. 위 주점 인근에 노래방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던 또 다른 피고인B의 초대로 처음으로 위 노래방에서 의뢰인A, 피고인B, 노래방 알바생C, 피해자외 2인의 여성이 함께 술과 노래를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의뢰인A의 무릎을 베고 눕고, 집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귀가하였습니다. 순간의 욕정으로 빈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맺은 의뢰인과 피해자. 하지만 우연히 노래방 문을 열었던 피고인B가 합세하면서 윤간이 되었고, 카메라로 성관계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성립된 사안입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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