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투자사기, 대여금사기, 유사수신 – 100%이상 합의 성공사례!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사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명품, 루테인, 화장품제조 투자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원금의 보장은 물론이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에 대해서는 매월3%, 등 고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종용하였습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허나 사업의 실체가 모호하였고, 약정한 수익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또한 대여형식으로 투자금을 받았기에 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인 점 역시 명확하였습니다.
헌데 피고소인이 유일한 재산인 아내 명의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고,즉시 부동산에 가압류 후 형사고소를 준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한 부동산 가압류
– 가압류 후 형사고소장 접수 전 합의시도
– 합의가 지체되어 형사고소장 접수 후 신속한 출국금지
– 형사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은 합의의사를 진정성있게 비추었고, 수개월간의 수차 미팅, 유선상 통화 등을 통해 결국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경찰 검찰 처분결과, 진행사황
– 담당 수사관 또한 피해회복에 협력해주셔서 출국금지가 신속히 이루어져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 고소인 보충 진술까지 받은 뒤 피고소인을 소환하였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도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죠.
결국 피해자들은 약 10억에 달하는 피해금액 전액 이상을 보전받게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기죄의 성립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성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호).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