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택배구인구직? 고수익? 지입사기 성공사례
사실관계
본 사건은 화물운송주선회사인 피고들이 상습적으로 ‘택배 채용광고’를 내어 면접을 본 뒤 마치
①‘월 —만원이상, 거주지 인근배송, 근무시간 07:30-18:00 (토요일 조기퇴근)’ 일자리조건이 보장되는 양 허위의 광고를 하고,
②‘냉동탑차’의 필요성을 거짓으로 고지
③ 실체 차량 및 탑차 제작가격을 기망하여 지입이 처음인 예비차주인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금을 편취 분배사용한 사안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택배 지입사기의 특징
1. 영업용넘버 미보유한 상태로, 허위 채용공고 후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을 체결토록 한 뒤 자가용넘버로 불법영업지시
2. 실제 채용공고를 올린 회사는 ‘중개 내지 브로커’로 일자리 조건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 후 책임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 > 계약 체결 과정은 반드시 녹음하시고, 일자리 조건을 명시하세요!!
3. 수수료를 ‘얼마’로 특정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중고차매매상 또는 신차의 경우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냉동탑차’로 구조변경하도록 하고, 연계된 특장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출금 차액 분배사용
4. 면접 당일 일체의 서류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대출계약까지 체결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이들의 택배구인구직 광고는 실제 ‘사기’로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을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진행방향
실제 근무조건은 피고들이 설명한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운송구간은 모두가 꺼리는 지역이었고, 근무시간도 초과되어 잠잘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운송료도 1/2수준이었으며 이마저 대출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수익은 120만원 가량이었죠(향 후 납부할 세금은 차지하더라도).
원고인 지입차주는 피고측과 홀로 합의를 시도하며 기다렸으며 결국 이행되지 않자 ‘지입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숲에 내방하셨습니다.
소가가 적어 소장작성 대행으로 진행하다 법원 출석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결국 일괄 위임하셨고, 상담결과 피고들의 불법행위(사기)가 인정된다고 판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정본
소송결과는? 전부 승소!!!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또한 인정되어 피고들의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도 전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일정금액과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