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지입 사기분양 전부승소] 피해액 100% 인정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8. 피고◆종합물류로부터 ‘지입차량, 영업용넘버, 일자리’를 일괄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으나, 전액 자동차 매매대금이라던 분양대금이 실상 자동차매매대금보다 터무니없이 높았던 데다가, 실제 발생하는 매출은 피고들이 약속한 매출액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였는바, 이로 인해 분양대금 53,25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일자리 분양계약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은 현재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은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원고의 상담과 계약 체결을 직접 담당하였던 자입니다. 피고 △는 중고차 매매상으로서 피고들과 짜고 약 1,8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차량을 무려 45,250,000이나 되는 것처럼 속여 실제 자동차 값 및 넘버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나머지 피고들과 분배하여 가져간 자입니다.
다만 청구액을 32,500,000원으로 한 것은 소송 중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기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종합물류 외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로 선정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확인,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등을 열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민사 소송 중 나오는 증거를 보고 형사고소 검토하기로 함).a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1.피고◆종합물류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분양광고를 확인
분양광고상에는 ‘하루 40만 ~ 45만 이상 수입(25일 근무시 월매출 1,100만 원 이상 나옴), 센타 면접시 매출장부 확인가능하며 경력있으신 분들은 1,100만 원 이상 나옴’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일리의 실체
원고가 화물을 운송하여 올릴 수 있었던 매출은 피고들이 약속했던 매출의 1/4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3. 재판부는 지입차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