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동차사고 허위입원 보험사기죄 무죄
사실관계
자동차 사고가 경미함에도 불필요하게 입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고인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치료비를 수령하였고, 향 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출석하여 “몸이 아프지 않은데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에서 입원냐?”는 질문에 “네”라고 마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조서가 꾸려져 있었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해 합의금을 편취했다며 경찰 검찰은 무리없이 법원으로 보험사기죄로 기소했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에 이르러 부랴부랴 보험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숲 송윤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님과 장시간 1:1 상담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경찰조서가 꾸려진 연유에 대해 상세히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실제 피고인에게 발생된 자동차사고는 피고인이 뺑소니의 피해자였던 사안으로 허위 사고가 아닌점, 응당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직후 별로 아프지는 않았다해도 의사의 조언에 따라 입원한 점, 상해여부는 진술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찰조서 자백취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죄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 당시 동승했던 지인들의 증인진술서를 확보, 자동차 사고 당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
검사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탄핵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나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고, 검사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