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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기 허위유리막코팅 보증서 발급?!

사실관계

피고인은 **외제차 동호회 회장이라는 자의 소개로 연락이 온 몇몇의 고객들로부터

“유리막코팅을 추후에 받으러 갈테니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 생각 없이 유리막코팅 보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위 외제차동호회 회장은 물론, 위 유리막코팅 보증서를 받은 고객들이 전부 보험사기죄로 기소되면서 피고인은 매우 난간한 상황이 되었죠.

피고인은 보험회사 제출용이라는 점을 알면서 발급해 준것과 시공날짜가 허위인 점으로 보험사기죄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고인은 유리막 코팅 시공으로 받는 돈은 1회에 고작 20만원 정도로 수십년 열심히 성실히 기술직으로써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요청대로 발급을 해 준 것이 이렇게 큰 피해로 돌아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위 2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 공동정범이 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하다고 했습니다.

1. 피고인이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해준 차량에는 이미 기존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자료가 있었고 해당 정비업소를 찾아 자료를 제출습니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유리막 코팅 보증서는 허위이나 보험금 지급 유무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아니라, 합의금을 정하는 하나의 참작사유로 작용했일 뿐입니다.
3. 기타

결국 보험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제공한 유리막 코팅 보증서와 보험금 지급사이 인과관계 부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피력하였고, 이 점이 받아들여져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시는 허위로 유리막코팅시공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외제차 **동호회 회장은 중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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