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의료보험사기 -성공사례 (집행유예), 편취금액 대폭 축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허위사고로 장기간 브로커병원에 입원, 의사 간호조무사의 공모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단기간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을 가입한 사실, 목격자가 없는 사고로 수십차례 입원을 반복한 사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속이고 ‘사무직’으로 기재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 내부 고발자가 동료 보험설계사인 사실, 입원기간동안 카드사용내역과 기지국의 위치 등 불리한 정황과 함께 실제 수령한 보험금 외 위 공범자가 수령한 금액까지 편취금액으로 합산되어 피해금액 1억원이 넘어 실형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경찰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진행 노하우
모든 형사피의자들은 경찰초기단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자백강요식의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경찰단계 선임이 가장 절실합니다.
보험사기는 형사처벌로 끝이 아닙니다.
유죄확정시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환해야합니다.
일단 공범으로 엮인 부분은 풀어 편취금액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고, 4명의 어린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인 피의자는 조속한 석방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판결정본
1. 경찰단계 변호- 수사초기 공범으로 묶여 1억원이 초과했던 수사범위를 공범에서 해방시켜 실제 수령한 5,900만원으로 축소!
2. 검찰단계 변호- 실제 발생한 사고를 가려내어 강력히 주장 입증함으로써 기소범위를 890만원으로 축소!
3. 법원단계 변호- 어차피 민사로 반환할 바엔 공탁이 최선! 890만원 전액공탁으로 집행유예로 조기석방!(반면 공범은 실형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