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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투자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사례-피해자 과실상계

사실관계

피고들은 불법유사수신업체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회사 소개서를 작성하였고,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라”고 지시하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등 다수 영업책들이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제작한 위 소개서에는 주요 투자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약 7억원을 투자했고, 회수된 것은 1억 6,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불법유사수신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청구원인(단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청구X)을 무엇으로 하느냐,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과 피고측 책임 제한 비율을 낮추는 것이 관건으로 관련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실 피해액 5억 5천만원 중 약 3억 8,8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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