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유사수신 이미 자백했는데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를 친 회사 영업직원(보험설계사)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위 회사를 소개한 잘못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유사수신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증인신문이 있었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에 대해 부살한 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수신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상담자분들은 즉시 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유사수신행위 한것이 맞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자백한양 되어 있을까요?
“정말억울합니다. 저희는 지금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얘기했는데, 조서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봤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