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 혐의없음
사실관계
***은 서울 용산구 소재 기업경영컨선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유가증권 운용 및 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유사수신업체)로 2009.경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운용하여 왔고,
고소인들은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위 회사를 소개한 피고소인(보험설계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여러명의 고소인들이 순차적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총 4건의 고소사건이 되었으나 그 고소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이 그러하듯, 이 사건 역시 보험설계사 또는 재무설계사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들이 모집되었고, 모집인들에게 일정 수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죠.
투자시 3개월, 12개월, 24개월 만에 투자 원금과 일정 수익이 지급(연 9~21% 확정수익으로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피고소인 또한 ***회사 대표에게 속았다며, 본인 역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개념도 알지 못했고, 사기 공모라는 가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유사수신사건은 공통적인 주요 쟁점들이 있으나, 피고소인의 직책, 모집한 금액, 수수료율, 불법유사수신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공모’여부가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타 외부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고, 본인 또한 사기죄 피해자라는 점에서 제가 많이 받았낸 무죄 사건과 다르지 않으나 이 사건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대표이사와 인적관계, 조직구조상 자칫하다가는 ‘공모’로 엮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고소장 정보공개 →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방향 설정 → 변호인의견서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혹시나 원금을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을까하여 미뤄왔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었고, 위 ***회사 대표이사는 구속되었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