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 – 피고인 4명 전원 무죄 승
사실관계
1. 범죄사실 (검사의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 서울 — 사무실에서 –에게 “–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해당 법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본 사건은 백두산카페 투자사기, 금융피라미드, 다단계, 유사수신 피해자카페에도 올라왔었던 ‘전체 피해자 수천명, 피해금액 6천억’에 달하는 K**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문제가 된 K**회사 임원진은 아니나 중간책 즉 FC, 재무설계사로 불리는 영업팀장들입니다.
이들은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분들로 높은 수익률과 원금보장에 현혹되어 지인, 가족들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스스로도 투자했으나 결국 모집회사 임원진들은 전부 구속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 중 제대로 된 변론을 못해 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유사수신, 투자사기 분야 베테랑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한 후 저희 법무법인 숲을 선임하였고,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법리주장을 통해 결국 4명의 의뢰인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