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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투자금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 불기소 처분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합니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및 유사수신행위법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에 있고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서 부수적으로 선량한 거래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참조).

또한 위 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므로(형법 제327조),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참조).

관련된 사건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방어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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